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는다?

2025. 2. 14. 07:09생활정보/일상생활

안녕하세요 브라민입니다. 2025년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말하는 내란죄가 있다며 탄핵을 진행시켰는데, 정작 탄핵 심판할때는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은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시작 부터 이상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입니다.

 

 

1. 헌법재판소가 지키지 않는 법 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1)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여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는 제40조 준용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절 증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소 등 1항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장선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번재판소는 검찰 조서 증거로 사용하겠다. 그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2017년)에서 사용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형사소송법으로 가봅시다.

형사소송법은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 가능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2020년 이전의 제312조를 확인해봅시다.

아래 내용은 형사소송법 2019년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에 의해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아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봐도 2020년의 내용과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선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말한다면, 그땐 2017년 이므로 과거 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현재 2020년은 법이 변경된 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있다고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례 이후에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의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해봅시다. 누가 봐도 많이 다릅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312조 2019년 형사소송법 312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장선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아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헌법재판소는 선례가 있다고 하여 따른다는 결정은 2017년도 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봅 제40조를 위반하여 재판을 한다면 과연 누가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